동의할 수 없는.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23023311241&p=hankooki



그리고 이번 헌재 판결



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강국 이공현 재판관)과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는 의견(김종대 재판관)이었다.

결국은 '민주당이 뒤집을 가망성이 없으니'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것일 거다. 즉, 결과를 놓고 역산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행정수도의 경우 '관습 헌법'까지 들먹인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났으며, 그 이유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부족해서 뒤집을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뭐, 국회의 이슈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니, 어쩔수 없기도 하고... 결국은

1) 하자 있는거 우리도 앎

2) 그렇지만 죽이되든 밥이 되든 국회 책임 아님?

"우린 빠져나갔슴 우왕ㅋ굳ㅋ"

...

인정할수 밖에 없는 것은, 남한에는 '완전히 비 정치적인', 즉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반대장치'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본다. 그런 전통도 부족하고. 대신 그것에 맞춰서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생각한다. 헌재 자체가 정치적 판단을 위주로 할수 밖에 없다면, 정치적 이슈들은 그것에 '걸맞는' 형태로 공박되는 것이 맞으며, 그것은 '선거'일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재보선을 없애자라...

나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은 정치적 이슈는 근본적으로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을 가장 대표성 있게 반영하는(적절하다가 아니다.) 선거로 반영되고 결론나기 마련이라고 본다. 그런데 선거를 줄이자는게 과연 적절할까?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직접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내는 모든 이슈는 머릿수로 결정나는게 사실이라면, 선거를 줄여야 효율적이라는 컨셉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러니까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자는 말쌈. OTL;;;
by sprinter | 2009/10/29 16:26 | 트랙백(2) | 덧글(8)
트랙백 주소 : http://sprinter77.egloos.com/tb/272993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at 2009/10/29 16:34

제목 : H당 미디어법 판결: 헌재의 필살 얍삽이
!@#… 미디어법 입법의 불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결국 헌재는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법도 모르는 또라이는 아니랍시고 체면을 차리고, 법안의 유효성은 인정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겠다는 책임 회피의 정신이 절묘하게 배합된 환상의 구토칵테일을 만들어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 남는다”라는 미국 격언처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라는......more

Tracked from 휴장 at 2009/10/29 19:52

제목 : 헌재는 정치 기관
동의할 수 없는. 나는 탄핵을 찬성했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었고 미디어법 통과를 반대했다. 모두 내가 '옳다고 생각한대로' 결정나지 않았다. 결국은 모두 '정치적'으로 났다. 알다시피 저 3가지는 '일관되게 한 당을 밀어서' 정치적인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당시의 '권력구조'를 반영하는것이 더 크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의지가,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국회우위를 뒤집을 수 없는 현......more

Commented by 땅굴 at 2009/10/29 16:40
헌재는 천상에 존재하는 신들의 집합처럼 인간사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곳이 아님. 따라서 사사건건 헌재로 들이밀면 헌재는 저따우 말밖에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대표적인게 노무현 탄핵...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명확한 법리적 판단만 해줄 수 있는 곳이니....헌재의 위치를 재조망해볼 필요가 있음.

선거 줄이자는 완전 개삽질이고....

Commented by 비로긴 at 2009/10/29 17:23
헌재 ㅂㅅ 드립은 불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다'로 나가야죠.
Commented by 섬백 at 2009/10/29 18:53
이거 원... 잘못의 수정조차 입법부에 죄다 맞겨버릴 것 같아서야 사법부는 둬서 무슨 소용이란 건지..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29 19:45
사법부가 잘못을 수정하지는 않죠. 잘못의 수정은 입법부가 하는게 맞습니다.
Commented by getabeam at 2009/10/30 07:58
사법부가 수정은 안하더라도 "잘못되었으니까 다시해와" 라고 말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헌재는 사법부가 아니긴 하지만..)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0/30 00:23
개헌 때 국회를 상하원으로 바꿀 모양이던데, 대통령도 4년 중임으로 할 거면 서로 임기를 1년씩 엇갈리게 해서 가령 대선-상원선거-하원선거-지방선거 식으로 매년 선거를 해도 좋겠군요.
그런데 투표율이 바닥으로 기는 지방의회 선거 대신에, 차라리 후보자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라고 하고, 전과조회 및 계좌조사 통과한 사람 중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바이커 at 2009/10/30 04:22
헌재의 판단이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헌재의 존재 의의가 있죠. 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없다면 헌재는 필요없습니다.

헌재가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국회 결정이 헌법에 비추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판단해줘야죠. 현재의 공표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입법부로 미루어서는 안되죠. 헌재는 이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말로 공표를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가 미디어법이 무효라고해도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키면 그만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합법성을 강제하는 역할이 없다면 헌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군요.

어떤게 미디어법을 무력화시키기에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와, 공표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느냐는 다른 영역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30 08:26
헌재는 실제 국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나름 영역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         :

: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